결재문서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동절기 안전점검 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0306 결재일자 2020.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박슬기 김은숙 11/10 하영태 협 조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동절기 안전점검 계획 2020. 11.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동절기 안전점검 계획 폭설·한파 등 동절기 자연재해 대비 및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사회복지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시설의안전점검 등) ○ 2020년 동절기 대비 사회복지관 안전점검 실시안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5012, ’20.11.3.) 2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0. 11. 9. ~ ’21. 1. 8. (약 2개월) ?? 대 상 : 서울시 소재 전 사회복지관 98개소 ※ ’20.10월 말 기준으로 설치·신고되어 운영 중인 종합사회복지관 ?? 점검방식 : 시설 자체점검, 자치구 현장점검으로 구분시행 ?? 점검사항 ○ 동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분야별 점검 ※ 동절기 재난대응대책 및 소방안전관리, 감염병 관리대책 분야 집중 점검 ○ 시설안전관리계획수립, 안전관리자·안전교육훈련 실시 여부, 책임보험 가입 여부 점검 ○ 소방·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 동절기 재난대응 대책, 급식위생안전관리, 감염병 관리대책 등 3 세 부 점 검 계 획 ?? 점검계획 ○ 시설 자체점검 : 동절기 안전점검표[붙임1]에 따라 실시 - 점 검 기 간 : ’20. 11. 9. ~ 11. 27. - 점검주체 및 방법 : 시설장 감독하에 동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시설 자체 점검 실시 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을 통해 자치구에 보고 ? 안전점검 실명제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점검자 확인을 비롯하여 기관내부 최종 의사결정자의 서명을 받아 시설 보관 ? (점검 전) 未가입시설은 시설정보시스템에 가입토록 하고, 旣가입 시설은 시설정보시스템의 시설정보를 현행정보로 수정 ※ 시설 연면적, 입소자 정원, 준공연도, 종사자 정원 등 현행정보로 수정 ? (점검 후) 안전점검결과 시설정보시스템에 신속보고 및 시정 조치 등 사후관리 필요 시설 자체점검 이후 지자체 현장점검 진행 관계로 점검기간 연장 절대 불가 ○ 자치구 현장점검 : 점검결과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입력 및 안전점검 결과보고[붙임2], [붙임3] 제출 - 점 검 기 간 : ’20. 11. 30. ~ ’21. 1. 8. - 점검주체 및 방법 : 자치구별 담당공무원은 행정업무지원시스템 (http://adm.w4c.go.kr)을 통해 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관내 시설의 15%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점 검 사 항 : 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동절기 안전점검표 점검 항목들을 확인하고,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지원 가능한 부분 검토 ※ 점검결과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장에게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 ? (점검 전) 소관 시설에 자체점검 관련 안내하고, 자치구 담당자는 행정업무지원시스템에 가입하여 권한 요청 등 이용방법 숙지 ※ 권한요청 : 시스템 접속 > 공통관리 > 권한 요청 > 시설안전점검 선택 ? 최초 가입 이후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권한 승계 필요(자치구 권한은 서울시에서 승인) ? (점검 후) 점검결과를 행정업무지원시스템에 입력,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보고[붙임2], ’20년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의 지적분야 세부내역[붙임3] 중 개선여부 모니터링 결과 서울시에 공문 제출 행정업무지원시스템 결과 제출 방법 ` ① 행정업무지원시스템에서 시설 점검결과 확인 후 처리 - (이상無) 시설안전점검관리 > 안전점검표 > 시설안전검표관리 > 확인 - (이상有) 시설안전점검관리 > 안전점검표 > 시설안전검표관리 > 반려 ‘반려’의 경우 시설에서 점검결과를 재 제출해야 하며, 자체점검 기한 내에만 재 제출 가능 ② 시설에서 제출한 결과를 토대로 현장점검 실시 후 최종 결과를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입력 - 시설안전점검관리 > 안전점검표 > 지자체안전점검표관리 > 제출 ※ 현장점검 결과 시설에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자치구 담당자는 내용 수정 후 제출해야 함 ?? 점검결과 조치 ○ 조치완료 :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 즉시 시정조치 ○ 추후조치 - 단기조치 : 단기간 내에 조치 필요 및 개선 가능한 미흡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 예비비 등 활용하여 빠른 시일(1~3개월) 내에 조치 - 중장기조치 : 단기간 내에 조치가 필요 없거나, 비용 등의 문제로 조치가 어려운 경우 중장기 조치(3개월 이상) ※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및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정비 ?? 결과보고 ○ 시설 자체점검(’20.11.9.∼11.27.) - 사회복지관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즉시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해당 자치구에 보고 ○ 자치구 현장점검(’20.11.30.~’21.1.8.) ⇒ 서울시에 결과제출(’21.1.15. 까지) - 자치구는 해당 시설에서 제출한 점검결과를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시설안전점검표 관리’에서 확인처리 ⇒ 현장점검 결과 등 반영하여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지자체 안전점검표 관리’에서 최종결과 입력(’21.1.8.)제출 ⇒ 결과보고서[붙임2], [붙임3]를 ’21.1.15(금)까지 서울시로 공문 제출 ○ 점검결과 수합 후 보건복지부 제출 (’21.1.22.) - 서울시는 자치구 자료수합 및 행정업무지원시스템과 비교하여 확인 후 보건복지부로 결과보고 제출 4 행 정 사 항 ○ 각 자치구는 현장점검 시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통보 및 협조 요청 ○ 각 시설 및 자치구는 추후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점검 결과 반영하여 신청할 것 붙임 : 1. 2020년 동절기 안전점검표 1부. 1-1. 2020년 동절기 안전점검표 설명서 1부. 2. 2020년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제출 양식(자치구용) 1부. 3. 2020년 하절기 안전점검 지적사항 세부내역 양식(자치구용) 1부. 4.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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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0년 동절기 안전점검표(서식).hwpx

    비공개 문서

  • 1-1. 2020년 동절기 안전점검표 설명서.pdf

    비공개 문서

  • 2. 2020년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제출 양식(서식_자치구용).hwpx

    비공개 문서

  • 3. 2020년 하절기 안전점검 지적사항 세부내역 양식(자치구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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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및 지침.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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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동절기 안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0306 생산일자 2020-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슬기 (02) 2133-7389) 관리번호 D0000041214173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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