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0903 결재일자 2020.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사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이재훈 代이재훈 11/10 代이기원 협조 '19년도 시민참여예산 주민협의체활성화사업 정산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1.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2019년도 시민참여예산 주민협의체활성화사업 정산 결과 보고 ‘19년도 시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한 다시세운프로젝트 주민협의체활성화사업(3개 예산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정산하고, 집행잔액 등에 대해 반환 조치 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보조 또는 융자)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 ? 다시세운프로젝트 2019년도 시민참여예산사업 추진계획(’19.1.28) ? 2019년 시민참여예산 주민협의체활성화사업 지원계획(‘19.4.26) Ⅱ 추진경과 ? ‘18. 9. 1.: ‘19년도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 ’19. 1. 28.: 시민참여예산사업 추진계획 방침 ? ’19. 4. 8.: 보조사업 일상감사 ? ‘19. 4. 26.: 주민협의체활성화사업 지원계획 방침 ? ’19. 4. 29.: 지방보조사업 협약 ? ‘19. 5.~ ’20. 2.: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 ? ‘20. 3.~ ’20. 6.: 결과 자료집 제작 Ⅲ 사업개요 (백만원) 연번 보조사업(예산사업) 보조금 사업기간 1 도시생산의 부흥 메이드인세운 기반조성 350 ‘19.5~’20.2 2 시민과 기술장인이 함께 만드는 생활안전장치 제작·보급 400 3 세운 로봇 베이스캠프 조성·운영 480 Ⅳ 보조금 정산 ? 정산방법 - 정산기준에 따른 보조금 집행여부 확인(우리은행 보조금 관리시스템) ☞ 내역 별 증빙서류(영수증(카드전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 등) 확인 Ⅴ 행정사항 ? ’19년 시민참여예산 다시세운프로젝트 주민협의체활성화사업 세외수입 조치 - 반환금액 : - 반환방법 :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용계좌로 반환 ※ 도시활성화과로 고지서(인터넷 계좌) 발급 요청 붙임 1) 정산결과 집계표 1부. 2) 사업별 활동 사진. 1부. 3) 결과 자료집.(대용량으로 별도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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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83006
본청
역사도심재생과-10903
D000004121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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