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대부 승인 통보 1. 강남구청 재무과-8791(2020.11.0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위임관리하고 있는 의 투표장소 사용 협조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며, 투표장소 사용 전후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부신청 대상 재 산 의 표 시 대부신청자 대부목적 유/무상 대 부 기 간 소 재 지 지목 면적(㎡) () 나.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1호(대부료의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대부계약)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아름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11/10 代최병천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27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0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21573334
20210928083006
본청
자산관리과-12728
D000004120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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