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화랑로외2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1324 결재일자 2020.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최규찬 이문성 11/10 유승효 협조 「화랑로외2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보고 2020. 11. 「화랑로외2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보고 『화랑로외2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계약업체인 에서 제출한 현장대리인 변경 신고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공사현황 ○ 공 사 명: 화랑로외2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 공사개요: D=80~500㎜, L=1,214m ○ 공사기간(계약일): 2020. 04. 16.∼2020. 12. 14. ○ 계약금액: ○ 계약업체: ?? 보고내용 가. 현장대리인 변경 내용 구 분 당초 변경 변경사유 비 고 성명 도급사내 업무조정 직무(기술등급) 주민등록번호 나. 검토내용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2항관련 별표5 1.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30억 미만 2.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규모별) 가)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 검토결과 ○ 공사 예정금액 30억 미만 공사로서 변경 요청한 현장대리인의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협회 발급) 검토결과 써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적정함. ※안전관리자 겸임 가능(공사금액 120억 이하) ?? 처리의견 ○ 상기 검토한 결과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됨으로 현장대리인 변경에 대한 조치를 승인하고, 위탁감독중인 시설공단에 통보하여 공사품질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 현장대리인 변경 관련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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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화랑로외2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1324 생산일자 2020-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규찬 (02)3146-3367) 관리번호 D000004120751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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