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경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관련 의견조회 1.「경관법」 제28조 및 「서울시 경관조례」 제24조제1항제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공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안건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서울특별시 경관심의에서 통합 심의하여 행정절차를 단축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0. 11. 16.(월)까지 회신(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경관심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 양식 구 분 내 용 개선방안 ○ 서울시 경관심의 대상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인 경우 서울시 건축위원회(경관심의)에서 통합하여 심의 ○ 심의대상은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안건 상정하고, 위원회는 건축구조 및 조경분야 등의 전문위원을 보강하여 운영. 자치구 의견 담당부서 및 담당자(연락처) 붙임 서울시 경관위원회 운영개선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박광렬 건축계획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11/10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장영석 시행 건축기획과-2112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
21573061
20210928083006
본청
건축기획과-21121
D00000412131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