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건의 검토 보고(제6차)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6552 결재일자 2020.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신영옥 이정식 11/10 진경식 협 조 기부채납 기반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보고 2020.11.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기부채납 기반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보고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문화시설, 사획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은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결정) 규정 미비로 어려움이있는 바, 시·자치구간 기반시설의 소유·관리 등을 구체화하는 법령 개정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292호, 주거사업과-11992호, ‘20.11.4)을 보고 드림. Ⅰ 추진 경위 ○ ‘18. 2. 9.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 ○ ‘18. 4. 2. :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요청 ○ ‘18. 6.29. : ○ ‘18. 7.19. : 도시정비조례 전부개정 ○ ‘18. 9. 6. : ○ ‘18.11. 2. : ○ ‘19. 1.16. : ○ ‘19. 1.24. : ○ ‘19. 1.30. : ○ ‘19. 2.21. : ○ ‘19. 4.23. : 도시정비법 일부개정 시행 - 법 제19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9조의2, 제35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69조 ○ ‘19. 6.18. :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영 제36조 및 제39조) ○ ‘19. 6.25. : ○ ‘19. 8.20. : 도시정비법 일부개정 시행(법 제106조,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 ○ ‘19.10.08. : ○ ‘19.11.11. : ○ ‘19.11.20. : ○ ‘19.12.30. : ○ ‘20. 1.17. : ○ ‘20. 1.22. : ○ ‘20. 1.30. : ○ ‘20. 2.20. : ○ ‘20. 3.10. : ○ ‘20. 5.12. : ○ ‘20. 7.16. : ○ ‘20. 7.28. : 의 Ⅱ 도시정비법 시행령 관련법령 비교 】 Ⅲ 행정 조치 ○ ○ 기 개정요청한 요청 ○ 기타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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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기반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등 구체화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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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건의 검토 보고(제6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6552 생산일자 2020-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12131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