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사례 통보 및 시정조치 협조 요청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사례 통보 및 시정조치 협조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1492(2020.4.9.)호와 관련입니다. 2. 귀기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2019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처리사례”중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적절 처리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붙임과 같이 송부된 바, 해당기관에서는 아래사항을 유념하여 이행하여 주시고 처리결과를 우리시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 부적절사례 : 붙임 1 - 조치사항 : 2020 공공기관 부패방지 실시계획 실적보고서 제출 (시정조치 실적 및 증빙 등 평가자료는 별첨#3) - 제출기한 : 부패방지 시책평가 이의신청 기간내 제출 ※ 지표명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예방 노력 및 신고사건 적절 조치(B-2-2-3) ②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조치 나. 20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비대상 : 붙임문서 참조 - 부적절사례 : 붙임 2 - 조치사항 : 기관별 자체점검 실시 ※ 향후 현지점검 등을 통해 점검예정 3. 아울러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사례 시정조치관련 추가 자료제출 등 문의사항은 국민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 임재훈 주무관(044-200-7707)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적절 처리 사례(2020년 평가대상) 기관통보 1부. 2. 부적철 처리 사례(2020년 비평가 대상) 기관통보 1부. 3. B-2-2-3 ②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조치(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종로구청장(감사담당관),강남구청장(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중구청장(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재단법인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광진구청장(감사담당관) 주무관 박진규 감사총괄팀장 황선아 감사담당관 전결 11/10 강선섭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94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30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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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2-2-3 ②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조치(서식) .hwpx

    비공개 문서

  • ('20년도 시책평가 대상) 기관 통보_서울특별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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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평가 대상) 기관 통보_서울특별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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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사례 통보 및 시정조치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9488 생산일자 2020-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규 관리번호 D00000412057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국민권익위원회주관청렴도평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