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양정화업 신규등록 신청서 검토 보고(동부건설)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9846 결재일자 2020.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고현욱 김경남 11/10 김재겸 협조 동부건설(주) 토양정화업 신규등록 신청 검토보고 2020. 11.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토양정화업 신규등록 신청 검토보고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 신규등록 신청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일반현황 업 종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양정화업 동부건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동자동, KDB생명타워) ?? 등록요건 확인결과 : 적합 구분 등 록 요 건 확 인 결 과 결격 사유 결격사유 조회 법인 대표이사 및 임원 결격사유 조회결과 이상없음 -신원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포털조회 -법령위반내역 다른시·도 결격사유 해당여부 조회 적합 시설 “반입정화시설” 없음 사무실 구비(’20.8.11.현장확인) ※ KDB생명타워 지상26층 일부~29층 일부 임대면적 7,520.68㎡(전용면적 3,402.46㎡) 적합 장비 가. 시료채취기 1식 (15M) - 깊이 6M이상 시료채취가 가능할 것 시료채취기[ Geoprobe 540M] 1set ※ 임대인 : (사업종목:환경계측기및시설환경오염방지장치) 적합 나. 휴대용 가스측정장비 1식 - VOC, O₂, CO₂, CH₄ - 가스측정장비 항목별 측정범위 [휘발성유기화합물 0∼10,000ppm, 산소 0∼25%, 이산화탄소0∼5,000ppm, 메탄0∼100%] 적합 다. 복합수질측정기 1식 - 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산화환원전위 - 복합수질측정기 항목별 측정범위 [수소이온농도 0∼14, 수온 0∼50℃, 전기전도도 0∼2,000μS/㎝, 용존산소 0∼20ppm, 산화환원전위 ?1,999∼1,999mV] 적합 라. 수위측정기 1식 수위측정기(WL~50M) 1set 적합 구분 등 록 요 건 확 인 결 과 기술 인력 가. 박사 또는 기술사 1명이상 토목시공기술사 적합 나. 기사 1명이상 토양환경기사 토 목 기 사 다. 산업기사 2명이상 전기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라. 관련분야 졸업자 3명이상 전 기 기 사 토목공학/석사 건설환경공학/학사 기타 겸업 금지 대상 (토양오염조사기관,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토양정화업을 겸업할 수 없음) 해당 없음 ※ 물순환정책과-14222호('20.08.10.)로 조회결과 회신 없음 적합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누락 및 오기 없음 적합 첨부 서류 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서류 - 시료채취기 임대차계약서 - 구입거래명세서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적합 ?? 검토결과 : 적합 ? 동부건설㈜(대표자 허상희)가 제출한 토양정화등록신청서에 대한 1차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결과,「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장비등록요건에 부적합하여 반려처리(’20.8.18.)하고, 요건충족 측정장비를 갖춘후 재등록 할것을 시정조치 하였고, ? 2차 서류검토결과(’20.10.29.)「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른 시설·인력 및 측정장비 등록요건에 적합하고, 제23조의8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토양정화업 등록을 승인하고자 함. 붙 임 토양정화업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안) 각 1부. 끝.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①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제15조의3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토양정화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23조의5에 따른 겸업의 금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3조의8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의 설치·운영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4. 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05.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0.29.토양정화업신규 동부건설(주).pdf

    비공개 문서

  • 20-01 토양정화업등록증 (동부건설(주)).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토양정화업 신규등록 신청서 검토 보고(동부건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9846 생산일자 2020-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현욱 (02-2133-3774) 관리번호 D0000041207832
분류정보 환경 > 토양 > 토양오염 > 토양오염예방 > 토양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