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소장작품 수증계획(안)

문서번호 수집연구과-7299 결재일자 2020.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집연구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채하 전소록 김희진 11/10 백지숙 협 조 운영부장 백기영 2020년 소장작품 수증계획(안) 2020년 소장작품 수증계획(안) 2020. 11. 서울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 2020년 소장작품 수증계획(안) <2020년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수집 계획>에 의거, 2020년 소장작품 수증을 추진하여 국내외 동시대 미술 작가의 작품을 선별적으로 수증하고 원로·중진 작가의 작품 수증을 확대하여 미술관 컬렉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재산의 기부 등),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운영조례 제26조(작품기증) 동조례 시행규칙 제15조(작품기증 등)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 제2장 소장작품의 수집(제3조~제18조) ? 2020년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수집계획(안)(수집연구과--2534(`20.4.1.)) ※ 현행 미술관 운영조례는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에서 수증여부를 결정토록 정하고 있으나, 상위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16)에 따라, 2017년부터 “수증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증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 운영함 2 수증개요 ? 사 업 명: 2020년 소장작품 수증 ? 사업기간: ’20년 3월~12월 ? 사 업 비: 비예산 ※ 작품기증사례비(기타보상금) 없음 ? 기증신청 ① 김인순 작가 작품 및 소장품 기증: 110점 ② 일반 기증: 4건/ 4점 ③ 보완 기증: 1건/ 1점 3 세부 내역 ① 김인순 작가 작품 및 소장품 기증 ? 추진경위 ○ 김인순 작가의 작업실에 보관중인 작품 및 자료에 대해 기증 의사 표명 ○ [1차] 작가 작업실 방문(‘20.9.15): 작품 및 자료 실물 확인 - 작품: 1980~2000년대 작가 작품 및 걸개그림 약 170여점 - 자료: 작품 슬라이드, 습작노트, (사)민족미술인협회, 전시관련 자료 등 (※자료의 경우,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와 연계하여 박물관과에서 수증) ○ [2차] 작가 작업실 방문(‘20.10.15.): 작품 규격 실측 및 촬영, 작품 목록화 작업 ○ [3차] 작가 작업실 방문(‘20.10.22.): 작품 규격 실측 및 촬영, 작품 목록화 작업 ○ 기증희망작품 : 총 176점(※작품목록 참조) 구 분 내 용 작품 수 작품상태 분류 작가 작품 (163점) 1980년대 초기작(연도미상작 포함) 66 양호하지 않음 그룹C 1980년대 후반~2010년대 작(연도미상작 포함) 97 양호 그룹A 작가 소장 (13점) 1980년대~90년대 걸개그림(연도미상작 포함) 13 양호 그룹B ? 수증 계획 ○ 기증자: 김인순(1941~) ?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졸업(1962) ? 민중미술의 대표적 여성 작가로서, 80-90년대 삶의 현장에서 여성이 처한 현실과 인권 및 사회적 문제들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 및 발언을 반영한 현장투쟁, 현실 참여적 작업을 전개함 ? 주요 전시 - 개인전: 《김인순전》(관훈미술관, 1984), 《여성·인간·예술정신 김인순전》(서울 복합문화공간 21세기, 1995) 등 - 단체전: 《半에서 하나로》(그림마당 민, 1986).《여성과 현실전》(1987-94), 《민중미술 15년전》(국립현대미술관, 1994), 《1994?동학혁명?100주년?기념》(예술의전당, 1994), 《팥쥐들의 행진》(예술의 전당, 1999) 등 ? 주요 경력: 여성미술연구회 대표(1987-90), 민족미술협의회 공동대표(1990-93), 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1993-95), 여성단체연합 문화위원(1997-99), (사)민족미술인협회 회장(1990-93/2001-03) 역임 ? 기소장작품: 3점 - <그린힐 화재에서 스물두명의 딸들이 죽다>(1988), <파출소에서 일어난 강간>(1989), <마른 풀은 새 풀을 밀어올리고>(2006) ○ 기증 형태: 무상기증 ○ 수증 방법: 2회 순차 수증 - 그룹A: 1980년대 후반~2010년대 김인순 작가 제작 작품 97점 - 그룹B: 작가 소장 걸개그림 13점(공동저작물) ? 그림패 둥지, 여성미술연구회 등 공동제작 걸개그림 작품 ? 걸개그림 기증과 관련하여 공동저작자 확인 및 동의 절차 추진 ※ 관련 서식 ① 동의서: 기증에 수반된 권한을 김인순 작가에게 위임 ②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 해당 작품의 저작물이용 허락에 대하여 동의 - 그룹C: 1980년대 초기작 66점 ? 작품 실물 확인 시, 작품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며 수복 작업 필요 ⇒ (2020년)1차 수증: 그룹A, B 작품 총110점 ⇒ (2021년)2차 수증: 그룹C 작품 총66점 : 보존 및 수복 전문가의 실물확인, 자문 등을 거쳐 작품 수복 및 보존관련 세부 방안 검토하여 2021년 수증 추진 ○ 수증 의의(내부검토) - 민중미술의 대표적 여성 원로 작가의 미술사적 주요 작품이 포함된 대량 수증으로 기소장품 보강 및 시립미술관 특화 컬렉션의 양적, 질적 확장 도모 - 1980-90년대 걸개그림 작품 수증을 통해 시립미술관의 강점 컬렉션 가운데 하나인 민중미술 컬렉션 기반 확충 - 작가의 작품 수증과 함께 예술자료를 박물관과(평창동 미술문화공간 조성추진반)에서 연계 수증하여 미술관 본·분관 간 협업 및 작품-자료 공동 활용 모색 ② 일반 기증 ? 기증 신청 접수 ○ 총 4건 / 작가 4명 / 작품 4점 연번 기증자 기증대상작 작가 부문 작품수 1 조각 1 2 뉴미디어 1 3 사진 1 4 뉴미디어 1 ? 내부검토 기증대상작 검토사항 □미술사적 작품 ■시기별, 매체별, 양식별 우수 작품 ■장르별 균형화 중견 기소장 작가의 작품 수증을 통한 기소장 보완 및 컬렉션 질적 수준 강화 조각 1점 □대표적 원로,작고작가 ■역량있는 중진작가 □가능성 있는 신진작가 □시민친화작품 □미술관특화작품 ■전시활용성 □미술관자체기획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우수출품작 □기타 □미술사적 작품 ■시기별, 매체별, 양식별 우수 작품 ■장르별 균형화 미소장 작가의 작품 수증을 통한 컬렉션 다양화 뉴미디어 1점 □대표적 원로,작고작가 □역량있는 중진작가 □가능성 있는 신진작가 □시민친화작품 □미술관특화작품 ■전시활용성 □미술관자체기획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우수출품작 □기타 □미술사적 작품 ■시기별, 매체별, 양식별 우수 작품 □장르별 균형화 미술관 자체기획전 출품 우수작 및 해외작가의 작품 수증을 통한 컬렉션 다양화 사진 1점 □대표적 원로,작고작가 □역량있는 중진작가 □가능성 있는 신진작가 □시민친화작품 □미술관특화작품 ■전시활용성 ■미술관자체기획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우수출품작 □기타 □미술사적 작품 ■시기별, 매체별, 양식별 우수 작품 ■장르별 균형화 미술관 자체기획전 출품 우수작 수증을 통한 컬렉션의 전시연계성 강화 뉴미디어 1점 □대표적 원로,작고작가 ■역량있는 중진작가 □가능성 있는 신진작가 □시민친화작품 □미술관특화작품 ■전시활용성 ■미술관자체기획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우수출품작 □기타 ③ 보완기증 ? 보완기증 신청 접수 ○ 1건 / 작가 1명 / 작품 1점 연번 보완기증자 부문 기소장 작품 제작연도 구입연도 1 장지아(작가) 뉴미디어 작가가 되기 위한 신체적 조건 2000 2009 ○ 기소장 영상작품 파일 업스케일링(※상세내역 붙임 참조) ○ 기소장 관련 보완 기증으로서 수증 여부에 대한 심의는 하지 않으며, 수증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완 기증’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함 4 수증심의 및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기증신청 → 수증심의위원회 → 가격평가 심의위원회 → 미술관운영 자문위원회 → 수증결정 통보 · 기증협약 · 작품 반입 · 기증서 교부 기증신청 접수 작품 검토 수증여부 결정 수증대상작 평가액 산정 수증결정 내역 보고 수증결정 통보, 기증협약 체결, 작품 입고, 기증서 발급 ? 수증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2020.11.13.(금)(예정) ○ 심의위원: 총 3명 이상(위원장 포함) - 위 원 장: 관장 - 위 원 ? 내부(당연직): 학예연구부장, 운영부장 ? 외부 전문가 위원 3명 이내(※소장작품추천회의-수증심의위원회 인력풀 중 외부위원 위촉) ○ 내 용: 기증신청작 검토 및 수증여부 결정 ? 가격평가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2020.11.19.(목)(예정) ○ 심의위원: 외부전문가 5명이상~7명이하 ○ 내 용: 기증작품 평가액 심의, 결정 ?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개최 ○ 일 시: 2020.11월말~12월초 중 ○ 내 용: 수증심의위원회의 수증결정내역 보고 ? 기증협약 및 작품반입 ○ 수증결정 서면통보 ○ 기증협약 체결 및 작품반입 ○ 걸개그림 작품 기증 동의서 및 저작물이용허락 동의서 서명 추진 5 추진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20.3.~11. ?기증신청 접수 ?수증계획 수립 ’20.11. ?수증심의위원회 개최 - 기증신청작 검토 및 수증여부 결정 - 관장(위원장), 학예부장, 운영부장, 외부전문가 3명 이내 ?가격평가심의위원회 개최 - 기증작품 평가액 심의 - 외부 전문가 5~7명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개최 - 수증 결정 내역 보고, 추인 ’20.12. ?수증결정 통보, 기증 협약체결 ?작품반입 및 등록 ?걸개그림 작품 기증 동의서 및 저작물이용허락 동의서 서명 추진 ?기증서 교부 6 기대 효과 ? 국내 원로 기소장 작가의 주요 작품 대량 수증으로 기소장작품 보강 및 컬렉션의 질적 제고 ? 여성 작가 및 민중미술 계열 작품을 확보함으로써 서울시립미술관의 강점 컬렉션 강화 ? 중견 기소장 작가의 작품 및 미술관 자체기획전 출품 우수작의 수증을 통해 컬렉션의 전시연계성 및 정체성 강화 붙임 1. 김인순 작가 기증희망작품 목록 1부 2. 기증동의서,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 서식 각1부 3. 일반 기증신청작품 목록 1부 4. 기증신청서 5부 5. 보완기증 내역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32.6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김인순 작가 기증희망작품 목록.xlsx

    비공개 문서

  • 2-1. 기증동의서.hwpx

    비공개 문서

  • 2-2.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공동저작권자용).hwpx

    비공개 문서

  • 3. 일반 기증신청작품 목록.xlsx

    비공개 문서

  • 4. 작품기증신청서.zip

    비공개 문서

  • 5. 보완기증 내역.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소장작품 수증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 수집연구과
문서번호 수집연구과-7299 생산일자 2020-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채하 (02-2124-8964) 관리번호 D000004120821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미술관운영 > 소장수집및작품관리 > 소장작품수집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