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697 결재일자 2020.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유연수 임현정 11/10 강재신 협조 쪽방상담소 기능보강사업비 추가 지원 계획 2020.1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쪽방상담소 기능보강사업비 추가 지원 계획 쪽방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쪽방상담소에 기능보강사업비를 추가 지원하여 쪽방상담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지원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대상 사업) 2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5개 쪽방상담소 ? 지원내용 : 쪽방상담소 개·보수 및 장비보강, 쪽방주민 지원시설 설치 등 ? 사업기간 : 2020.1.1.~2020.12.31. ? 지원절차 - 쪽방상담소 신청 → 자치구·시 1차 검토 및 복지재단 타당성 검토 의뢰→ 복지재단 타당성 검토 결과 회신 → 시 최종 지원 결정 ※ 리모델링 등 규모가 큰 기능보강 사업은 공유재산심의, 계약심사 등 별도 진행하며 예측 불가 변동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업기간 연장 가능 ? 지원예산 : 2,668,374천원 - 창신동 쪽방주민 지원시설 공사비 등 : 1,170,000천원 - 동자동 쪽방주민 지원시설 공사비(이월 사업비) 3 지원 계획 기능보강 예산내역 ? 예산현액 : 2,668,374천원 (단위: 천원) 과 목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합 계 2,668,374 913,870 1,754,504 민간위탁 사 업 비 쪽방주민 지원시설 설치 및 사무실 이전비 200,000 20,000 (남대문 상담소 이전비) 180,000 2020년 기능보강사업 추가 지원 ? 대상사업 : 2개 사업 56,356천원 (단위: 천원) 시 설 명 신청금액 복 지 재 단 타당성 검토액 지 원 결정액 지원 내용 비 고 서 울 역 쪽방상담소 54,367 54,367 52,976 사무용 가구 등 구입 돈 의 동 쪽방상담소 17,695 4,410 3,380 건조기 16kg 2대 구입 - 서울역쪽방상담소 : 동자동 쪽방주민 지원시설 리모델링 완공 후 필요한 사무용 가구 등으로 ? 예산과목 : 민간위탁사업비(쪽방주민 지원시설 설치 및 사무실 이전비) 4 향후 계획 ? 서울역쪽방상담소 기능보강(사무용 가구 등) 추진 : 2020.11월 ? 돈의동쪽방상담소 기능보강(건조기 2대) 추진 : 2020.11월 붙임 1. 복지재단 쪽방상담소 기능보강 검토보고서(서울역, 돈의동) 1부. 2. 서울역쪽방상담소 기능보강 신청내역 1부. 3. 돈의동쪽방상담소 건조기 세부내역(나라장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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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83006
본청
자활지원과-13697
D000004121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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