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3종시설물 지정 고시(도봉구보건소 쌍문2동 통합청사 외 3) 1.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요청된 아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3종시설물 지정 및 해제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3종시설물 지정 및 해제 고시 나. 고 시 일 : 2020. 11. 19.(목) 다.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라.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마. 지정 고시 대상 지정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도봉구보건소 쌍문2동 통합청사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3길 117 도봉구청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지정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평과결과에 따라 점검주기 결정 영남 공영주차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4길 9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지정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평과결과에 따라 점검주기 결정 용산주차빌딩 공영주차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49길 42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지정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평과결과에 따라 점검주기 결정 한강진역 공영주차장 옹벽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8-27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지정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평과결과에 따라 점검주기 결정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제3종시설물 지정신청서 각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무관 곽민호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11/0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494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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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1144
본청
시설안전과-14945
D000004119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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