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민주주의 서울) 회신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서울에 제안한 의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여 현재까지 계획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도시의 경관 보호, 유지라는 공익도 지키면서 주민의 자율적인 주거환경개선의 여건 마련을 위하여 자연경관지구내 건축제한 규정을 정비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하며, 앞으로도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할 게획임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도시계획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성열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11/09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492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2 /전송 02-2133-0736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5)
21566320
2021092813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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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14923
D000004120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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