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관허사업제한(사업정지30일)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 등록된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개 요 - 가. 행 정 처 분 일 : 2020년 11월 9일 나. 행정 처분 대상 등록번호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생년월일) 주소 다. 행정 처분 내용 :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정자 30일 라. 사업 정지 기간 : 2020.12.07. ~ 2021.01.05 마. 행정 처분 사유 :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의 합계가 총 100만원 이상으로,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제한)에 따라 행정처분하는 바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세청장,인천세관장,부산세관장,전국시도 주무관 성은혜 물류지원팀장 김종필 택시물류과장 11/09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49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softya0919@seoul.go.kr / 부분공개(7)
21566240
20210928131144
본청
택시물류과-44930
D00000411977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