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0065 결재일자 2020.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최봉선 박경옥 11/09 안수연 협조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검토 보고 2020. 1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검토 보고 열수송관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림 ?? 신청개요 ? 접 수 일 : 2020. 10. 28.(수) ? 신 청 인 :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장 ? 대상행위 : 열수송망 성능 보강공사 ? 행위목적 - 탄천 고수부지~동남로로 연계되는 지역난방 열수송관의 불안정성을 해소 하고자 하는 성능보강 및 구조개선 공사로,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난방 열공급을 위함 ? 행위규모·내용 : 굴착 및 장비진출입로 등 1,775㎡ ? 행위기간 : 허가일 ~ 2021. 3.31. ? 행위위치 : 송파구 가락동 738외 2 행위위치 산정식(m)) 면적(㎡) 비고 합 계 1,775 ? 행위지역 단면도 ?? 관련기관 협의(송파구 공원녹지과, 치수과) 결과 ? 공원녹지과 협의 의견(’20. 11. 6) 1) 생태경관보전지역 서식조류 등 야생생물 피해저감을 위해 불필요한 장비사용 금지 및 작업시 소음 발생 최소화 3) 식생복구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전문 조경업체로 하며, 시공전·후 우리구에 착·준공계 제출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 4) 식재적기 복구 및 충분한 관수작업을 실시하여 하자 발생 최소화하고 사후관리 철저 ? 치수과 협의 의견(’20. 11. 4) 1) 하천내 공사시 하천법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득하고 시행하여야 함 2) 하천시설물 훼손 등으로 인한 원상복구 필요시 우리구와 별도 협의 할 것 3) 사업구간내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관련기관과 협의 후 시행 ?? 검토내용 및 의견 ? 신청 행위는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난방 열공급을 위한 성능보강 및 구조개선 공사로,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0조2항제6호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에 따라 별첨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안)과 같이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행위허가(안) 1부. 2. 행위허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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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0065 생산일자 2020-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봉선 (2133-2148) 관리번호 D0000041198801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특별지역관리 > 생태경관보전지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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