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2020년 11월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대상 알림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와 관련입니다. 2. 2020년도 11월 중 다중이용업소 대상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 대상수 일반음식점 비고 1 1 비 고 구청 지위승계통보 대상 붙임 소방안전교육대상현황(11월)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김동민 검사지도팀장 이보상 예방과장 11/09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11949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96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6)
21565417
20210928131144
본청
예방과-11949
D00000412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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