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1.1 기준 공동주택가격 조사 산정 관련 업무협조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1.1 기준 공동주택가격 조사 산정 관련 업무협조 알림 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4841(2020.11.6)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2021.1.1. 기준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과 관련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 제8항에 따라 공시대상 목록 자료 제출을 요청하니, 각 구청에서는 아래 기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2021.1.1.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대상목록 정비자료(관할 구청) 나. 제출대상 및 기간 1) 1차 목록제출(2020.10.31.까지 사용승인분): 2020.11.9.(월) ~ 2020.11.16.(월) 2) 2차 목록제출(2020.12.31.까지 사용승인분): 2021.1.4.(월) ~ 2021.1.11.(월) 다. 제출방법 : 각 구청은 지자체업무지원시스템(http://eapt.kab.co.kr) 상의 공시대상목록을 위 기일까지 검토(추가, 삭제, 변경)하여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목록을 수정하여 동 시스템에 등재하고,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누락자료 없음」을 확인 바람 3. 아울러, 2021년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개요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공시추진 일정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과표팀(20200805) ★주무관 조치운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강선순 세제과장 11/09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세제과-163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8 /전송 02-768-8882 / ccwoon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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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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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자체_업무지원시스템(e-apt)_전산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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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1.1.1. 기준_공동주택가격_조사산정_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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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1.1 기준 공동주택가격 조사 산정 관련 업무협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6346 생산일자 2020-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치운 (02-2133-3378) 관리번호 D000004120379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지방세과세기준 > 시가표준액조사및결정 >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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