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중앙부처 법령개정 관련 의견제출 1. 조직담당관-12556(2020.11. 4.)호와 관련입니다.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자치권을 침해하는 법 령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나치게 간섭하는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안건번호: 57, 58, 59, 60번)임으로, 우리시는 이에 대한 개정사항에 대 하여 “의견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권종우 물재생운영팀장 노정현 물재생시설과장 전결 11/09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3756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8층 / 전화 2133-3833 /전송 2133-1043 / hikim1999@seoul.go.kr / 대시민공개
21564239
20210928131144
본청
물재생시설과-13756
D000004119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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