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앙부처 법령개정 관련 의견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중앙부처 법령개정 관련 의견제출 1. 조직담당관-12556(2020.11. 4.)호와 관련입니다.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자치권을 침해하는 법 령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나치게 간섭하는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안건번호: 57, 58, 59, 60번)임으로, 우리시는 이에 대한 개정사항에 대 하여 “의견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권종우 물재생운영팀장 노정현 물재생시설과장 전결 11/09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3756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8층 / 전화 2133-3833 /전송 2133-1043 / hikim19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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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개정 관련 의견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3756 생산일자 2020-1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종우 (2133-3833) 관리번호 D0000041199376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오폐수배출관리 > 개인하수및분뇨처리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