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공기관 비상발전기 운전 제한 안내 1. 귀 기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비상발전기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주1회(30분 이상) 일상점검을 위한 무부하 운전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비상발전기 무부하 운전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협조 및 안내 요청드립니다. 4. 아울러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귀 기관(사)의 비상발전기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사전안내 문자를 전송하고자 하오니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아래 서식에 의거 메일(seoullove@seoul.go.kr)로 ‘20.11.1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 기관(업체명) 전기안전관리자 성 명 휴대폰번호 FAX 번호 이메일주소 비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교육감 주무관 윤민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11/09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99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 전화 02-2133-3572 /전송 02-2133-1020 / seoullov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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