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합금지업종(유흥, 단란주점 등)에 대한 한시적 융자 허용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집합금지업종(유흥, 단란주점 등)에 대한 한시적 융자 허용 요청 1. 우리시 업무에 항시 협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 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위생환경 선진화와 시설현대화를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유흥 및 단란 주점 등이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 등으로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되면서 타 업종 대비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 특히, 서울시 산하 유흥 및 단란주점 등은 강제 휴업일수가 가장 길어 피해가 가장 심각한 상태임 4. 우리시에서는 해당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 대해 2021년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였으니 ※ 관련 법규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2021.1.1. 시행) ◆ 관련사례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에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됨 5. 귀 행에서는 해당 업종에 대해 우리시 융자사업 지원 시 당행 여신관리규정에서 제한 하고 있는 불건전 업종 중 유흥 및 단란주점에 대한 여신취급 제한을 위기경보 심각단계 일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제외해줄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우리은행장,하나은행장,IBK기업은행장 주무관 김하랑 식품정책팀장 임길채 식품정책과장 11/09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68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04 /전송 02)2133-075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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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유흥, 단란주점 등)에 대한 한시적 융자 허용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6829 생산일자 2020-1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하랑 (02-2133-4704) 관리번호 D0000041199851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식품진흥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