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맑은 아파트 만들기」사업으뜸이 유공 표창 수여 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107 결재일자 2020.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이지은 전종원 진조평 이진형 11/09 김성보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2020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으뜸이 유공 표창 수여 계획 2020. 11.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2020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으뜸이 유공 표창 수여 계획 「맑은 아파트 만들기」사업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1 표 창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시과-4753호, 2020.2.11.) ?? 표창대상 ?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유공 공무원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인원 : 12명 ?? 수여시기 : 2020년 12월 중 2 세부 선발계획 ?? 대상자 추천 ? 서 울 시 : 공동주택과 업무 담당자 ? 각 자치구 : 맑은아파트 만들기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자 ?? 추천 요건 ? 公·私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 ? 업무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대시민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칭송을 받는 공무원 ? 표창추천일 기준 근속기간 3년 이상 및 해당직무 6개월 이상 수행, 시장표창이나 장관(급)이상 표창 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으로, 추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추천 제외자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해당직무 수행 6개월 미만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 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선정절차 ① 대상자 추천 ② 표창추천자 결정 ③ 심의선정 및 의결 ④ 결정 통보 ⑤ 표창 수여 공동주택과 및 각 자치구 주택건축본부 공적심의회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추천자 공적사실 확인 및 비위사실 조회 : 각 자치구에서 실시 - 비위사실 조회 및 공적사실 내용에 대한 확인·검토 - 추천 결격사유 심사 철저 ? 자체공적심의 의결 및 표창 대상자 결정 - 표창 추천자 결정 : 주택건축본부 자체 공적심의회 ? 심의 선발 및 의결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 결정 통보 : 서울시 인사과 ? 표창 수여 : 서울시 공동주택과 ? 표창 취소 -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3 소 요 예 산 ?? 4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대상자 추천(각 자치구) : 2020. 11. 10.(화)까지 ? 공적심의회 심의(주택건축본부) : 2020. 11. 12.(목)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인사과) : 2020. 11. 25.(수) 예정 ? 표창장 및 상장 수여(공동주택과) : 2020. 12월 중 ?? 각 자치구 공동주택관리부서 할 일 : 대상자 추천 붙임 1.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4. 공적심사 의결서 1부. 끝. 붙임1 엑셀서식으로 작성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1명, 1개 기관 연번 추천훈격 (해당부처)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1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행정안전부) 인사과 지방행정 주사 주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보건복지부) ○○구 ○○과 - - ○○구 - - - - - -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2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 이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 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정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붙임4 전자문서시스템 결재 전체서식 76번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공 적 심 의 의 결 서 부분공개(5) - 의 결 사 항 - 시장표창 및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된“○○○○○”평가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3명 ○ 훈 격 - 행정안전부장관 : 1명(○○○ 유공) - 서울특별시장 : 2명(○○○ 유공) 2. 의결내용 ? ○○○○○제도의 조기정착 및 운영활성화 등의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장관표창 업무지침 및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3명(※선발내역 별첨) 2019. . . ○○실?본부?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원장 ○○○국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간 사 ○○팀장 ○○○ 담 당 주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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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맑은 아파트 만들기」사업으뜸이 유공 표창 수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107 생산일자 2020-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11990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