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MICE 분야 우수활동자 격려- 2020년 MICE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1574 결재일자 2020.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MICE전문관 MICE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도형 주소연 김규룡 11/09 주용태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 MICE분야 우수활동자 격려 - 2020년 서울 MICE 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2020. 11.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 MICE분야 우수활동자 격려 - 2020년 서울 MICE 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민관협력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서울 MICE ON(11.19)를 맞이하여, 2020년 서울의 MICE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그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1 표창 개요 ?? 표창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표창장 수여대상) ※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 - -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부상 수여 없음 ○ 표창일시 : 2020.11.19.(수) ※ 2020년 서울 MICE ON 행사시 수여 ≪ 2020 서울 MICE ON 개요 ≫ ? 개최일시 : 2020.11.19.(목) 09:30~19:50 ? 개최장소 : 세빛섬 가빛 2층 컨벤션홀 및 온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 ? 참가규모 : 서울MICE얼라이언스 회원사, MICE업계 관계자, 학생 및 일반시민 약 350여명 ? 행사일정 장소 시간 프로그램 내용 세빛섬 09:30-12:15 165‘ 사전 공연 사전 오프닝 공연 서울 MICE 토크콘서트 각 주제별 연사 발표 13:00-13:50 50‘ PLUS CITIES, 경험을 플러스하다 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사업 설명회 14:30-15:35 65‘ 고민 STOP, 해결 START 관광·MICE 기업특강 MICE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설명회 17:30-19:50 140‘ SMA 연례회의 서울특별시장 표창수여 ※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MICE 민관협력 분야(3명) - ‘서울MICE얼라이언스 연례회의’ 행사시 수여(예정) MICE 전문인력양성 분야(3명) - ‘MICE글로벌전문가 해단식’ 행사시 수여(예정) 2 추진계획 ?? 추천절차 대상자 추천 ? 표창기본 계획 수립 및 자체 공적심의 ? 서울시 제2공적심의 의결 ? 표창 수여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관광정책과 자치행정과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 선정기준 분야 선정기준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 2020년 서울 개최 유치 국제회의 중 외국인 참가자 규모 및 경제적 파급효과 고려하였을 때 서울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단체 대표 MICE 민관협력 · 2020년 서울 MICE 얼라이언스 회원사(SMA) 중 서울 MICE 정책 수립시, 현장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서울시와 업체 간 유기적인 민관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한 대표 MICE 전문인력양성 · (서포터즈) 2020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MICE 행사에서 적극 활동하여 서울 MICE 서포터즈 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우수 활동자 · (홍보단) 본인의 SNS 운용, 홍보 능력을 활용하여 서울 MICE 지원 사업 및 MICE 인프라 홍보에 크게 기여한 우수 활동자 · (인재뱅크) 취업 프로그램의 각 교육과 멘토링 과정에 성실히 참가함으로써 타 참가자에 귀감을 보여 준 우수 활동자 ?? 추천 제외자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사실조사시 확인)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3 공직선거법 검토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결과 : 미저촉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의거, 외부공무원 및 민간인 대상 부상품 미지급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 금 36,000원(금삼만육천원) - 표창장 제작 : 총 36,000원(=6명 x 6,000원) - 예산 과목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 MICE산업 육성지원,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 향후계획 - 공적조서 작성 및 결격사유 확인 : 2020.11. 6.(금) - 공적심의 요청(자치행정과) : 2020.11.10.(화) 한 - 표창장 수여 : 2020.11.13.(금)~19.(목) 붙 임 1.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 (결격사유), 2. 공적조서 양식, 3. 서울특별시 시창표창에 대한 동의서,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5. 표창장 시안, 끝. 붙임 1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 사형, 무기 또는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경진대회 등 상장의 경우 예외 ※ 관련법에 따른 분야별 표창 제외여부 조회 대상 및 방법 분야 담당기관 대상 조회방법 산업안전 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재해통계분석팀 (☎ 052-7030-534)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정거래 관련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http://www.ftc.go.kr/laws/book/judgeViotSearch.jsp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근로 기준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44-202-7537)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 된 체불사업주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044-205-381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자 국세 (http://www.nts.go.kr) : 국세청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관세(http://www.customs.go.kr):뉴스소식→관세청공고→고액 상습체납자 서울시지방세 : 본인 확인 필수 붙임 2 공적조서 (표창조례 별표4)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개인(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 단체 또는 기관(사무실 주소) (6)직 업 (7) 소 속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또는 기관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추천부서과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추천부서 실장, 본부장, 국장, 구청장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표창수여기록 반드시 입력 (27) 공 적 사 항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붙임 3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업무지침 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0 . . 성 명 홍길동 (서명) 본인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본인 이름 기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 후 PDF파일로 저장, □ 동의란에 체크 붙임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 공적내용 - (예시) 본인이 공적내용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이중표창 등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물의 야기 (일시?내용)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06.7.1) ○ 표창 추천제한 본인 확인(대상자 본인 직접 체크) ※ 추천제한 확인 내용 ▣ 추천제한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모두 제한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 관련법 위반 여부 확인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 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추천제한 사항 조회결과 본인은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결격사유 미신고 시 표창이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성 명 홍길동 (서명) 본인 서명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표창 대상자(정부포상 포함)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자, 확인자는 부서장 붙임 5 표창장 시안 【 분야별 표창장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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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1574 생산일자 2020-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형 (02-2133-2816) 관리번호 D00000411972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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