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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안전교육 및 시민안전파수꾼 유공자 표창 계획 보고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1468 결재일자 2020.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교육팀장 안전지원과장 박래훈 代김승범 11/09 권혁민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인사팀장 신민준 담당자 김승범 담당자 주영남 2020년 안전교육 및 시민안전파수꾼 유공자 표창 계획 보고 2020년 안전교육 및 시민안전파수꾼 유공자 표창 계획 안전한 도시 ‘서울’, 그 초석은 안전교육입니다. 2020. 11.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2020년 안전교육 및 시민안전파수꾼 유공 표창 계획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및 시민안전파수꾼 운영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확산에 기여한 공이 큰 소방공무원에 대한 표창 계획 보고임. Ⅰ 표창개요 ?? 추진근거 ? 소방행정과-4162(2020.2.14.)호 “2020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 안전지원과-5156(2020.3.3.)호 “2020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 안전지원과-6683(2020.3.20.)호 “2020년도 시민안전파수꾼 2.0 운영 계획”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유공분야 : 소방안전교육, 시민안전파수꾼 ? 표창대상 : 소방공무원 11명(소방안전교육 6명, 시민안전파수꾼 5명) ? 수여일자 : 2020. 12. 31.(목) ? 부 상 : 상품권 20만원(도서문화, 전통시장온누리) ? 절 차 유공자 추천 (소속 기관) ? 본부 공적심의회 ? 市 공적심의회 ? 표창 수여 소방서 자체 공적심의 후 추천 추천자 의결 및 인사과 추천 심의 선발·의결 결정 통보 및 배부 (표창장, 부상) 소방서(소방행정과) → 안전지원과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市 인사과 市 인사과 해당 기관 Ⅱ 표창계획 ?? 표창추천 ? 추천권자 - 소방재난본부 : 소방재난본부장(조사자 - 추천 부서장) - 소방서 : 소방서장(조사자 - 추천 부서장) ? 추천 시 유의사항 - 기관 자체공적심의 시 추천 결격요건 심사를 철저히 하고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훈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 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추천 대상자 인사기록카드 사본 반드시 첨부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 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표창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장관·모범공무원 등 표창 수상 5년 이내인 자는 가급적 추천 지양(특수공적이 있는 경우는 예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 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한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예외 불인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사업의 실질적 유공 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 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 획기적인 예산 절감으로 서울시 재정 증진에 기여한 자 ·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선정기준 ? 소방안전교육 - 출장교육, 소방안전교실 운영 등 대시민 안전교육에 기여한 자 -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한 자 - 본부 주관 각종 체험교육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 시민안전파수꾼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정책 발전에 기여한 자 - 민관 협치 안전문화 행사 운영 및 훈련에 적극 기여한 자 ?? 표창취소 ?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 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행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Ⅲ 행정사항 ?? 행정사항 ? 소방서에서는 표창 대상자 추천 시 추천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체 공적심의회를 거쳐 선발된 대상자를 11월 11일(수)까지 추천 ? 소방서에서 본부 추천 시 제출서류(공적심의 의결서, 공적조서 등) 원본은 각 소방서에서 자체 보관하고, 서명 날인 스캔본과 파일은 공문에 첨부하여 안전지원과로 제출 ?? 소요예산 ? 표창장 : - 예산과목 : ? 부상품 : - 예산과목 : ?? 제출서류 제출 서류 파일 형식 1.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 PDF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엑셀 및 PDF 3. 공적요약서 엑셀 4. 공적조서 한글 및 PDF 5.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PDF 6. 인사기록카드 사본 PDF 붙 임 표창 추천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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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안전교육 및 시민안전파수꾼 유공자 표창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1468 생산일자 2020-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래훈 (02-3706-1623) 관리번호 D00000412044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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