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924 결재일자 2020.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조윤길 송동욱 조남준 11/09 이정화 시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 2020. 11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시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고병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발의개요 ○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의년월일 : 2020. 10.16 (의안번호 1961호) ○ 발의의원 : 고병국 의원 (발의자 5명) ○ 상임위원회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발의내용 ○ 제안이유 - 서울시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개발 가능한 대규모 택지가 부족한 상황이며, 최근 주택공급량과 수요의 불일치로 주택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도심 내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에 따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등을 통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초과(300%~500%)하는 고밀도의 공동주택의 도입을 위해서도 이에 대응한 용도지역 운영이 필요함 - 이에 최근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19.08)을 근거로, 준주거지역을 세분하여 고밀의 공동주택 건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준주거지역을 세분하여 ‘고밀주거형 준주거지역’ 신설(안 제8조 신설) - 기존 준주거지역의 불허용도에 안마시술소, 자동차 경기장, 공장 등 거주환경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미칠 수 있는 용도 추가 불허(안 제30조의2 신설) - 고밀 공동주택의 건립에 대응하여 용적률은 500%이하, 건폐율은 50%이하 적용(안 제54조제1항제6의2호 신설, 안 제55조제1항제6의2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4장 용도지구의 지정 제4장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 <신 설> 제8조(용도지역의 세분)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밀주거형 준주거지역 : 효율적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전략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신 설> 제30조의2(고밀주거형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8조제1호에 따른 고밀주거형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제30조를 적용하되, 추가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자동차 경기장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라목의 액화가스 취급소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라목의 검사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마목의 매매장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사목의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6. (생 략) <신 설> 7.~16. (생 략) ②~⑭ (생 략)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1.~6. (현행과 같음) 6의2. 고밀주거형 준주거지역 : 50퍼센트 7.~16. (현행과 같음) ②~⑭ (현행과 같음)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① 법 제7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6.(생 략) <신 설> 7.~16. (생 략) ②~. (생 략)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① ------------------------------------------------------------------------------. 1.~6.(현행과 같음) 6의2. 고밀주거형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7.~1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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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924 생산일자 2020-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길 관리번호 D00000412040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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