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2022년-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개편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019 결재일자 2020.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홍윤호 정광순 박순규 이진형 11/09 김성보 협 조 -2020년~2022년-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개편 계획 2020. 11.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개편 계획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2년)가 만료 예정(20.12.20.)임에 따라 위원회 구성(개편) 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건축사법」제30조의4(건축사징계위원회) - 구 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임 기: 2년(1회 연임 가능),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 - 의결방법: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건축사법」시행령 제30조의2(건축사징계위원회 구성 등) 구 분 자 격 비 고 위원장 소속 고위공무원 중 서울특별시장이 지명 당연직 (3인) 위원 소속 공무원 2인 건축사 2인 위촉직 (6인) 대학에서 건축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 2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2인 (건축사 또는 대학에서 건축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 간사 소속 공무원 중 서울특별시장이 지명 건축정책팀장 □ 건축사징계위원회 현황 및 개편 대상 ?임기 : ’18.12.21. ~ ’20.12.20.(2년) □ 향후계획 ? ’20.11월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촉직 위원 후보자 검토 및 위촉 ? ’20.12월 개편된 건축사징계위원회 적용 운영.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2022년-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개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019 생산일자 2020-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윤호 (02-2133-7102) 관리번호 D000004119647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사관리 > 건축사징계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