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권고 이행현황 집중점검 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254 결재일자 2020.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11/09 김병기 2020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권고 이행현황 집중점검 계획 2020. 10. 인권담당관 2020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권고 이행현황 집중점검 계획 2015. 1. ~ 2020. 9. 까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 권고 결정(총135건)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점검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23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④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제위원회는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점검대상 ○ 시 및 그 지도·감독받는 기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 2015. 1. ~ 2020. 9.까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시정 권고한 135건(이행완료기한 2020.11.30.까지인 권고) 대상 ○ 중점점검 사항 : 권고에 따른 지침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예산확보, 상위법 개정 건의 등 장시간 단기적 추진이 어려운 건에 대한 추진 현황 및 인사절차에 따라 순연되는 가해자 인권교육 점검 등 34건 집중 점검(※14신청-123외2건. 피신청인 교육이수 여부 점검 추가 실시) ?? 점 검 자 : 행정5급 박숙미, 행정6급 김혜영. 행정7급 정지혜, 행정8급 정묘정 ?? 점검방법 ○ 서면점검 및 기관방문 등 이행현황 확인 ○ 이행 어려움 해소 위한 다양한 접근(자문, 관계부서 및 전문가 그룹 안내 등 거버넌스 통한 해법 안내 등) 제시하여 이행 독려 붙 임 : 중점점검사항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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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권고 이행현황 집중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254 생산일자 2020-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영 (02-2133-6379) 관리번호 D00000411948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