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2020년 9월 위반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2020년 9월 위반자) 1.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2836(2020.10.15.)호 관련입니다. 2.「철도안전법」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에 따른 여객열차에서 질서유지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철도안전법」제81조(과태료), 「질서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내역 1) 위반일시 : 2) 위반내용 : 여객열차 내 금지 행위 및 철도종사자 직무상 지시 위반 3) 대상건수 : 4) 부과금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 납부시 20% 감경 5) 사전통지일자 : 2020. 11. 11 (수) 6) 의견제출기한 : 2020. 11. 26. (목) 나. 예산과목 장 관 항 목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200) 임시적세외수입 (220)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23) 과태료(223-5) 붙임 과태료 사전통지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총괄팀장 황성묵 도시철도과장 11/09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27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336 /전송 02-2133-1069 / so202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2020년 9월 위반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2792 생산일자 2020-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희 (02-2133-4336) 관리번호 D00000411944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