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호 임팩트투자조합 규약체결 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3858 결재일자 2020.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운상 신동헌 11/06 代김미경 제3호 임팩트투자조합 규약체결 계획 2020.11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제3호 임팩트투자조합 규약체결 계획 서울시 제3호 임팩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진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규약체결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2020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4708, ’20.3.31.) ?? 서울시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사업 3호 개요 ? 조 합 명 : 비하이임팩트투자조합2호(조성형태 : 한국벤처투자조합) ? 운 용 사(업무집행조합원) : 비하이인베스트먼트(유) ? 조성규모 : 300억 원 - 유한책임 조합원 : 서울시10, 서울산업진흥원10, 우리은행 30, 한국수자원공사10, 군인공제회100 - 특별 조합원 : 한국모태펀드120 - 업무집행 조합원 : 비하이인베스트먼트(유)10 ? 결 성 일 : ’20.11.13.(금) ※ 결성일에 결성총회 개최 및 초기출자금 2억 원 납입 ? 운용기간 : 8년(이중 투자기간은 4년) ? 관리보수 : ? 성과보수 : ?? 추진경위 ? 제3호 서울시 임팩트투자조합 조성기금 출자 의회 동의 : ’19.8.23 - 임팩트투자조합 출자사업 중앙투자심사(’19.10.25) ? 제3호 서울시 임팩트투자조합 조성계획 수립 : ’20.6.15 - 운용사 선정(’20.7.16) ? 제3호 서울시 임팩트투자 조합 펀드 조성 : ’20.5월~ - ’20.11월 현재 300억 원 조성 (’20.11.3) ?? 규약체결 개요 ? 목 적 : 본 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재산의 배분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간에 합의된 사항을 정함 ? 작성절차 표준규약 송부 규약내용 협의 수정규약 승인요청·승인 최종규약 통보 모태펀드→운용사 운용사 비하이인베스트먼트(유) ↔출자자 서울시 외 유한책임 조합원 5개 기관 운용사↔모태펀드 운용사→출자자 모태펀드의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에서 전문가 포럼 및 법률검토를 거쳐 매년 개정·확정 한국벤처투자는 수정 요청받은 규약내용을 법률 및 자체규정 검토를 거쳐 승인 ? 구 성 구 분 장(章) 조(條) 구성 제1장 총칙 목적, 명칭 및 소재지, 조합의 성립시기 등 제2장 출자 출자, 출자금 구성, 출자의무의 이행 등 제9장 보칙 규약의 해석 및 보충, 조합원 합의, 기타 특약사항 등 ? 주요내용 구 분 조 항 내 용 조성규모 제8초(출자) 제2항 ② 조합 출자약정액 총액은 금삼백억원 (₩30,000,000,000)정으로 한다. 구 분 조 항 내 용 출자금 구성 제9조(출자금 구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합원명 출자약정액 출자비율 업무집행 조합원 비하이인베스트먼트(유) 1,000 3.3% 유한책임 조합원 군인공제회 10,000 33.3% (주)우리은행 3,000 10.0% 서울특별시 1,000 3.3% 서울산업진흥원 1,000 3.3% 인천테크노파크 1,000 3.3% 한국수자원공사 1,000 3.3% 소 계 17,000 56.7% 특별조합원 한국모태펀드 12,000 40.0% 계 30,000 100.00% 존속기간 제14초(조합의 존속 기간) 제1항 ① 조합의 존속기간은 조합성립일로부터 8년으로 한다. 구 분 조 항 내 용 시 요구사항 (투자) 제62조 (기타 특약사항) ① (생략) 2. 서울특별시 본점 (본사,공장,연구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소재지로 하는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사업에 최소 20억 원 이상 투자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투자내용 반영 보고 제41조(보고 및 투자보고회) 제1항, 제2항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각 조합원에게 매 반기별로 재무제표 및 조합운영비용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반기마다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운용현황 및 조합운용전략 등 보고를 위한 투자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자료요구 제25조(유한책임 조합원의 감사) 제1항 ① 유한책임조합원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본 조합의 재산현황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이에 대하여 질문 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질문에 답변을 하거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향후계획 ? 투자조합 규약 체결 날인 : ~’20.11.12.(목) ? 투자조합 결성총회 및 초기출자금 납입 : ’20.11.13.(금) 붙임 1. 제3호 임팩트투자조합 최종규약(안) 1부 2. 제3호 임팩트투자조합 표준규약 대비 변경대비표 1부 3. 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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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제3호 임팩트투자조합 최종규약(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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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규약 변경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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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협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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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임팩트투자조합 규약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3858 생산일자 2020-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운상 관리번호 D00000411852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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