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다사랑관초과(대직)승인요청(수정기안) 다사랑관 근무자 연가 및 특별휴가 사용으로 인한 보육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다음과 같이 초과근무를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사랑관 근무자 연가 사용으로 인한 변경 근무 내역 근무일시 당초 근무자 변경 근무자 변경사유 직급 성명 직급 성명 11월 9일(월) 9:00~13:00 시간제마급 박은민 박정숙 11월 9일(월) 13:00~18:00 김명옥 끝. 주무관 박은민 아동보호팀장 이종란 아동복지센터소장 11/06 代이수환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3218 ( ) 접수 ( ) 우 / http://ch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040-4280 / / 부분공개(6)
21556811
20210928131541
본청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3218
D000004118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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