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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사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시행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7202 결재일자 2020.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4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이용현 황태익 11/06 강진동 협 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사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시행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1.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에 의한 제한처분이 가처분결정에 의해 중지되었으나 본안 소송에서 서울시가 전부 승소하여 처분 재개에 대해 보고하고 이를 시행함. 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개요 관련 근거 판결 집행정지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1152(질의에 대한 회신, `19.6.28) 교통운영과-10741(법률자문 결과보고, `19.6.21)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5482(질의에 대한 회신, `19.6.11) 세종 제19-3586(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회신, `19.6.3) 교통운영과-9025(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 `19.5.23) 교통운영과-8978(입찰 참가자격 제한요청 처리계획보고, `19.5.22) 재무과-27074(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송부, `19.5.2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302(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19.3.21) 서울시 재무과-15407(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19.3.25) 2018기정2215(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등에 대한 건, `19.2.26) 결정 제2019-013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및 동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97판결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집행 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3. 08. 24. 선고 92누18054 판결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 기간의 진행은 그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집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 청문 전 10일까지: 보통 15일~20일까지 의견제출 ↓ 청 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2, 행정절차법 제22조 (해당 제안부서에서 청문절차 등을 완료 후 계약심의 요청) ↓ 계약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제재처분 통지 및 G2B게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 계약심의 결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o (본 청) 심의요청부서에서 부정당업자에 제재처분 통지 후 재무과로 G2B 게재 요청 (재무과에서 일괄게재) o (사업소)심의요청부서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통지 및 G2B 직접게재 ※ 제재 처분서에 반드시 시장 직인 날인하여 통지 ⇒ 제재처분 통지(G2B 게재포함) 후 그 결과를 본청 재무과로 통보 ↓ 이의신청 행정절차법 제26조, 행정심판법 제18조 ※심판청구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서울시장)이나 재결청(행자부장관)에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관할법원에 제기 ※ 집행정지 결정 또는 취소판결 등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재무과로 통지 Ⅱ. 소송 결과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신 청 인 : 피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결 정 일 : 2019. 09. 25. 주 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번호 : 원 고 : 피 고 : 서울특별시장 판 결 일 : `20. 10. 08. 주 문 1. 2. Ⅲ. 처분 재개 검토 및 향후 추진 계획 제재 기간 검토 원제재내용 : 입찰참가자격 제한 3개월 기 집행 기간 : 5일(`19. 09. 20. ~ 24.) `19. 09. 20. 처분 개시 `19. 09. 25. 서울행정법원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집행정지 잔여 집행 기간 : 2개월 25일 처분 제재 재개 검토 서 향후 추진 사항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처분 대상 : 처분 사항 입력 및 통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입력하고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하였음을 통보 붙임 : 1. 관련 판결문 각 1부. 2. 대법원 판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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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사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7202 생산일자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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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현 (02-2133-2490) 관리번호 D000004118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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