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설기간 공무직 근로시간 연장 계획

문서번호 도로보수과-6545 결재일자 2020.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이장환 이수범 11/06 장상규 협 조 시설보수과장 代최태석 주무관 최문석 주무관 정예자 주무관 최우람 '20/'21년 제설기간 공무직 근로시간 연장 계획 2020. 11. '20/'21년 제설기간 공무직 근로시간 연장계획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 중 잦은 강설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초과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제설 및 도로보수를 위해 근로시간을 연장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53조제2항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 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근무현황 ○ 현재 공무직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며, 당사자와 합의하여 주당 시간외근무 12시간을 한도로 최대 52시간 근로중임. ○ 공무직 인원 : 14명 부 서 성 명 도로보수과 이동영, 이동훈, 노창식, 한재운, 박상욱 김성근, 전태상, 이재한, 전웅빈, 정원근 시설보수과 한국진, 윤일, 김옥주, 김광일 ○ 주요업무 - 포장도로 유지관리(포트홀, 소파, 균열 보수)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무단횡단금지시설, 시선유도봉, 충격흡수시설 정비) - 버스전용차로 중앙버스정류장 블록 및 경계석 관리 - 교량, 지하차도 등 구조물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지하차도 배수로 수시정비) - 도로시설물 세척작업 - 제설제 상차 및 제설제 관리, 염수제조 - 취약지점 등 제설 민원 제기시 긴급투입 제설작업 - 지하차도 및 시설물 고드름 발생 순찰 및 제거 ?? 문제점 ○ 기상특보가 연일 발생할 경우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음. ○ 연장근로를 주당 12시간을 한도로 운영시 주 52시간이 넘을 경우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조치계획 ○ 제설기간 : ’20.11.15 ~ ’21.3.15 ○ 연장 대상 공무직 : 13명(도로보수과 9명, 시설보수과 4명) ※ 도로보수과 전태상 제외-안전문제로 제설 미투입 ○ 고용노동부에 추가연장 34시간을 신청하여 제설상황시 유연하게 대처(일주일내내 강설시 가정) ○ 연장업무의 종류 : 특별연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자연재난 중 대설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 향후계획 ○ ’20.11월 중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연장 인가신청 붙임 : 1. 근로시간 연장 신청서 1부. 2. 근로시간 연장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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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설기간 공무직 근로시간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6545 생산일자 2020-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장환 (02-2210-1533) 관리번호 D000004118469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방재정책 > 도로방재대책수립 > 도로제설대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