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개발행위(공작물 설치) 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신당동 235-2, 태양광) 1. 중구 도심재생과-14685(2020.11.2.)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태양광 발전시설)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신청내용 공작물 종류 설치장소 신청인 시설규모 비고 나. 회신내용 구 분 검토항목 검토결과 비 고 태양광설비 건축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2016.12.29. 개정) 대상 민간 건축물 전기사업(발전사업)허가 여부 해당없음 - -「국토계획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가 도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발행위 허가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1부. 2. 건물태양광위원회 심의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종건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11/06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97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554996
20210928131541
본청
녹색에너지과-29761
D000004118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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