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 설치 관련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자치구 건축과) 제목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 설치 관련 협조 요청 1.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3091(2020.10.27.)호와 관련입니다. 2. 항공장애 표시등(이하 "표시등"이라 한다)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이하 "표지"라 한다)는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시설로서,「공항시설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33호)에 의거 ㅇ 높이가 일정수준 이상인 모든 물체(건축물, 구조물, 철탑, 건설크레인 등)의 경우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을 설치한 후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항공청으로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대상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여 설치하지않는 사례를 방지하고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방법 등에 대한 설명 등을 위해 건물·구조물 등의 허가기관인 귀 기관(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니, ㅇ 각 기관에서는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대상 시설물(건축물·구조물 등)에 대한 건설(설치)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건축주 등)에게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에 대하여 관할 지방항공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함을 안내하여 주시고 ㅇ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에 관한 관할 지방항공청과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허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대상 시설물임에도 해당 시설을설치하지 않거나, 해당 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공항시설법」제69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변경·철거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ㅇ 또한 장애등 및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이행할 때까지 1년에 한번씩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 문서의 수신기관에서는 관련 기관(부서) 등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및 기준 사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택공급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도시공간개선단장,기술심사담당관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11/06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강익수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시행 건축기획과-2088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11 /전송 / from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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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 설치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887 생산일자 2020-1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홍규 (02)2133-7111) 관리번호 D000004118878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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