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여성일자리 활성화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6820 결재일자 2020.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차지연 전재현 김기현 11/06 代김기현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20년 여성일자리 활성화 유공자 표창 계획 2020. 1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20년 여성일자리 활성화 유공자 표창계획 여성의 취·창업 지원 및 사회참여 조성 등 여성일자리 활성화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여 격려하고 시책추진에 대한 참여의식 제고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20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818, `20. 3. 5.)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표창개요 ○ 훈 격: 서울특별시장 ○ 대 상: 여성의 취업 지원 및 사회참여 등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종사자 및 관계자 등 ○ 인 원: 32명 내외 ○ 추진방향 (※「공직선거법」 제112조②항2호타목에 따라 부상 미수여) - 서울시 여성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여성의 취업지원 및 사회참여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 발굴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 방역을 통해 지역사회, 시민안전에 기여 - 어려운 여건 속에서 헌신한 실제 공적을 최우선 고려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 수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적을 홍보하여 수상자들의 자긍심과 명예심 고취 <여성일자리기관 성과 공유회 및 시장표창 수여식(안)> ? 일시/장소 : `20. 12. 11.(금) 15:00~ / 미정 ? 참석대상 : 여성인력개발기관 종사자 및 관계자 등 ? 내 용 : 우수기관의 성공사례 및 우수성과 발표, 시장표창 수여식 등 Ⅱ 추진계획 ?? 추천대상 ○ 여성인력개발기관 종사자: 30명 내외 계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센터 30명 1명 5명 18명 6명 ○ 그 외 여성일자리 관계자: 2명 내외 (※ 여성능력개발원 추천) - 서울시 여성일자리 활성화에 적극 기여한 관계자 선정(특히, 포스트코로나 일자리 발굴 지원에 기여한 자 우선 선정) ?? 추천방법 ○ 추천권자: 여성가족정책실장 ○ 조 사 자: 여성정책담당관 ○ 추천대상: 추천분야 최소 2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중 - 여성일자리 창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취·창업 분야에 적극 기여한 자 (특히, 포스트코로나 여성일자리 발굴 지원에 기여한 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시설 방역을 통해 지역사회, 시민안전에 기여한 자 - 여성일자리 관련 정책 추진, 홍보, 기반 구축 등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한 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결격사유(참고 1 참조) ?? 추진절차 여성 정책담당관 여성인력 개발기관 여성 정책담당관 여성 정책담당관 자치행정과 여성 정책담당관 자치행정과 표창계획 수립 유공자 추천 유공자 공적확인 (부적격 등) 자체공적심의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시홈페이지 게재 ※ 여성능력개발원 : 공적수합 및 실제공적 확인 후 추천 <우선 고려사항> ? 여성일자리 활성화 추진에 미치는 영향·효과가 큰 공적 최우선 고려 (특히, 포스트코로나 여성일자리 발굴 지원 등) ? 지속적·실질적 공적 우선 고려하여 숨은 유공자 적극 발굴 Ⅲ 행정사항 ?? 추진일정 ○ 표창계획 통보(서울시 → 인력개발기관) : `20. 11. 6.(금) ○ 표창대상 추천(여성능력개발원, 인력개발기관) : `20. 11. 12.(목) ○ 결격대상자 확인 등 사전조사 실시(여성정책담당관) : `20. 11. 13.(금) ○ 자체공적심의회 심의(여성가족정책실) : `20. 11. 17.(화)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행정국) : `20. 11. 24.(화) ○ 유공자 표창장 수여 : `20. 12. 11.(금) 참 고 1. 표창제한 결격사유. 2. 표창서류 작성 시 주의할 점. 붙 임 1. 공적조서(안) 1부. 2. 개인별공적요약서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5. 공적심의의결서(안) 1부. 6. 표창시안 1부. 끝. 참고 1 표창제한 결격사유 등 1.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표창금지) ①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②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③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에 의거하여 정하는 자 2. 추천제한 강화 및 검증제도 보완 ○ 추천제한 강화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모두 제한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검증제도 보완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 정부 포상 및 표창 수여 요구 시 자체적으로 유사?중복표창의 유무 검토 의무 명시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관 련 법 내 용 산업안전 보 건 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입력 공정거래 관 련 법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조회 국세기본법 관 세 법 지방세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3억원’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관세청공고 → 검색창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입력 ☞ 서울시지방세(http://finance.seoul.go.kr/archives/33176) 참고 2 표창서류 작성 시 주의할 점 ?? 표창장 서류 작성 시 ○ 공적조서: 조사자, 추천관을 추천 단체 또는 기관장의 명의로 작성(×) ※ 조사자(부서 과장), 추천관(실장, 국장, 본부장) - 공적조서 작성 시 공적요지는 향후 “표창수여사실확인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이므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작성 - 단순한 사업 참여, 추성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하고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실위주의 공적으로 기재 ※ 예시) 지역사회발전 기여(×), ○○년 간 ○회 사회봉사활동 실시(○) ○ 공적요약서: 표창수여일 미 기입 또는 몇 월 중으로 작성, 개인 또는 단체주소를 잘못 입력(×) ※ 표창수여일: 2020-02-13(○) 표창수여일: 2020. 2월 중(×) ※ 개인(현재 거주중인 집 주소), 단체 또는 기관(사무실 주소) ○ 결격사유확인서: 추천 제한사항 확인 결과를 체크 안하고 조사자?확인자 서명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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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성일자리 활성화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6820 생산일자 2020-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지연 (02-2133-5028) 관리번호 D000004118865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능력개발 > 여성인력개발기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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