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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검토결과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4857 결재일자 2020.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곽승민 문병기 11/06 장영민 ’20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검토 2020. 11. 노동정책담당관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검토결과 ’20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성동·관악·강동·마포·중구 5개 자치구의 승인요청 건에 대해 검토하고, 변경계획을 승인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 ’20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노동정책담당관-1787, ’20. 2. 12) ○ ’20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 <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절차 > ? 사업분류 간 변경은 수탁기관의 의결기구 및 구청장과 시장의 승인 필요 - 구청장은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 후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계획 변경 최종 승인 2 자치구별 검토 ? 성동구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사업예산 변경내역 당 초 변경 증(△)감 사업비 취약계층 노동자 법률지원 찾아가는 노동복지센터 7,569 15,469 7,900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13,200 10,700 △2,500 문화·복지프로그램 문화복지강좌 10,620 5,220 △5,400 ※ 총 사업비는 변동 없음 ○ 변경사유 ① 감액사업 : 2개 세부사업 - 코로나 19 방역으로 인한 교육수요 감소에 따라 청소년노동인권교육, 문화복지강좌 사업비 감액 ② 증액사업 : 1개 세부사업 -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을 위한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노동복지센터 사업비 증액 ○ 검토결과 : ? 관악구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사업예산 변경내역 당 초 변 경 증(△)감 사업비 노동자 법률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노동자 조직화지원 7,500 10,450 2,950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22,203 21,203 △1,000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8,000 1,500 △6,500 노동 아카데미 4,800 18,450 13,650 문화복지프로그램 노동자 건강교실 6,000 2,000 △4,000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사업 6,285 1,585 △4,700 센터간 협력사업 공동·협력사업 995 595 △400 ※ 총 사업비는 변동 없음 ○ 변경사유 ① 감액사업 : 5개 세부사업 - 대면사업 축소로 인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사업, 노동자 건강교실,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사업 사업비 감액 - 실무자간 대면 회의 축소를 반영하여 공동협력사업 사업비 감액 ② 증액사업 : 2개 세부사업 - 필수 노동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그룹 인터뷰 등 서울대학교와 연계한 ‘코로나19이후 서울대 노동자의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노동조합설립지원 사업비 증액,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비대면 교육자료 제작을 위해 노동 아카데미 사업비 증액 ○ 검토결과 : ? 강동구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사업예산 변경내역 당 초 번경 증(△)감 사업비 문화·복지 프로그램 노동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6,100 16,100 10,000 기타 노동복지증진 노동절 기념주간행사 43,230 33,230 △10,000 청소년 아르바이트 친화가게 인증사업 25,000 20,000 △5,000 선사문화축제 연계 노동정책 홍보 5,000 0 △5,000 코로나19 저소득 노동자 특별지원사업 0 10,000 10,000 ※ 총 사업비는 변동 없음 ○ 변경사유 - (사업분류 변경)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업진행이 어려워진 노동절 기념주간 행사 사업비를 감액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및 면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동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비 증액 - (세부사업 간 변경)「청소년 알바친화가게 인증사업 사업」 및 「선사문화축제 연계 노동정책홍보사업」의 사업비를 감액하고「강동구 코로나19 저소득 노동자 특별지원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노동자 위기 극복의 기반을 조성 ○ 검토결과 : ? 마포구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사업예산 변경내역 당 초 변 경 증(△)감 인건비 급여 기본급 143,544 145,667 2,123 연장근무수당 7,163 7,460 297 명절휴가비 8,735 8,801 66 사용자부담금 퇴직적립금 14,016 14,224 208 사회보험 13,636 10,942 △2,694 사업비 문화복지프로그램 노동문화사업 14,400 17,426 3,026 취약노동자 문화복지 11,520 8,543 △2,977 기타노동복지증진 역량강화 5,700 4,400 △1,300 노동네트워크 8,000 9,300 1,300 홍보사업 24,863 24,814 △49 ※ 총 사업비는 변동 없음 ○ 변경사유 ① 인건비 : 항목 내 변동 없음 - 팀장의 호봉 재책정에 따른 급여 지급을 위해 당초 사업계획서상 인건비 총액 범위내에서 세부항목 조정 ※ 인건비 항목은 타 사업비로 변경 불가 ② 감액사업 : 3개 세부사업 - 강사비 축소, 다과비 감축으로 인해 취약노동자 문화사업 사업비 감액 - 노동문화사업 추진에 활용하고자 홍보사업(현수막 사업비 미집행분) 사업비 감액 - 코로나19로 인해 회의가 축소됨에 따라 역량강화사업 사업비 감액 ③ 증액사업 : 2개 세부사업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상암 페어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동문화사업 사업비 증액 - 코로나19로 연기된 사업을 4분기 진행하고자 네트쿼크 사업비 증액 ○ 검토결과 : ? 중구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사업예산 변경내역 당 초 번경 증(△)감 사업비 취약계층 노동자 법률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노동법률지원서비스 9,960 6,380 △3,580 노동환경개선사업 6,340 4,180 △2,160 문화복지프로그램 건강문화교실 2,020 4,180 2,160 운영비 제세공과금 1,200 2,500 1,300 사무관리비 800 3,000 2,200 수수료 및 기타운영비 3,200 3,280 80 ※ 총 사업비는 변동 없음 ○ 변경사유 ① 감액사업 : 2개 세부사업 - 갈등관리 사업 및 지하철 역사 상담사업 미실시로 인하여 노동법률지원서비스 사업비를 감액하고, 경비 및 청소노동자 실태조사 사업의 연내 추진이 불투명하여 노동환경개선사업 사업비 감액 ② 증액사업 : 1개 세부사업 - 교육을 위한 대관료 등 부대비용 발생으로 인해 건강문화교실 사업비 증액 ③ 운영비 - 사무용 소프트웨어 설치비용 등으로 인해 증액 ○ 검토결과 : 붙 임 : 자치구별 사업계획 승인요청 공문(자치구 검토결과 포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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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검토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4857 생산일자 2020-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승민 (2133-5429) 관리번호 D0000041188378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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