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54번)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의원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54번) 홍성룡 의원(도시안전건설위, 송파, 더불어민주)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요구번호 1854번) 1. 김성수 동상 설치경위 o 최초 설치일자 : 1991.11.11. o 관리기관 : 서울대공원(주변 청소), 인촌기념회(시설보수 등) o 설치주체 : 인촌기념회 o 동상소유권 : 인촌기념회 2. 친일행적 안내판 설치경위 o 설치일자 : 2020. 5. 25. o 설치기관 : 서울대공원 o 설치경위 : 친일행적 안내판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사항 및 자문의견에 따른 설치 3. 김성수 동상 존치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내용 o 여론조사 결과 - 여론조사 전문기관 위탁조사 : o 역사전문기관 자문의뢰 답변 내용 자문기관 회신일자 답변내용 o 여론조사 집행부 : 서울대공원 o 시민단체 및 시민 등이 제기한 민원 내용(붙임 공문첨부) 구분 날짜 내용 4. 김성수 동상 존치여부에 대한 서울시 입장과 추진내용 등 o 항일단체와 언론에서 동상의 이전·철거 등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나, 동상의 이전·철거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항 9호의 규정에 따라 공공미술 작품(동상)의 철거시에도 서울시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o ‘18.3월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18.4.30.철거여부 등에 대한 결정을 유보함 - 심의결과 보완사항으로 “역사전문기관의 자문의견(3개 이상)” 및 “이용시민들의 공감도 자료” 보완 제출 요청함 o 이후 자료를 보완하여 2회(’19. 9월과 10월)에 걸쳐 서울시공공미술위원회에 동상 철거여부 심의토록 상정하였으나,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에서는 전문적인 역사적 자문기관의 구체적 의견이 첨부되지 않으면 심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역사기관의 전문 연구자들도 상당기간 다각적 검토와 의견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임 o 따라서 현재 시청 주관부서(서울시 디자인정책과)에 재심의를 위해 자문기관 추전 요청하였고, 역사전문기관의 자문결과에 따라 자료보완 후 공공미술위원회 재심의 상정 예정임. 5. 김성수 동상 존치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o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항 9호의 규정에 따라 공공미술작품(동상)의 설치뿐만 아니라 철거 시에도 서울시공공미술위원회 심의를 받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향후 재심의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자 합니다. 붙임 민원내용 1부. 끝. 주무관 곽연희 주무관 안봉환 조경과장 김강환 관리부장 11/06 오성문 협조자 시행 조경과-7978 ( 2020. 11. 4.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522 /전송 02-500-7993 / kyh8917@seoul.go.kr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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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54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7978 생산일자 2020-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연희 (02-500-7522) 관리번호 D00000411854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