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심의 신청에 대한 각하 처리 통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심의 신청에 대한 각하 처리 통보 1. 영등포구청 주택과-31959호(‘재심의 신청서 제출’, ‘20. 8. 19.)와 관련입니다. 2. 감사원 이첩사건 처분요구 사항 통보(조사담당관-11378호, ’20. 7. 17.)과 관련하여 재심의 신청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각하’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 청 인 : 영등포구청 주택과 임송택 나. 신청내용 : 감사위원회에서 처분요구한 신분상 조치에 대한 재심의 다. 처리결과 : 각하 ○ 재심의 신청은「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27조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하여야 하나 조사대상자인 임송택 개인이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 이에 조사담당관에서 보완제출 요구하였으나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도 보완제출하지 않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각하’ 처리 < 관 련 법 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 기간이 도과한 경우 붙임 재심의신청서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영등포구청장(감사담당관),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박귀상 조사3팀장 代김견수 조사담당관 11/06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74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085 /전송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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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신청에 대한 각하 처리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7438 생산일자 2020-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귀상 (02-2133-3085) 관리번호 D00000411887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행정감사및조사 > 이의신청및소청심의소송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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