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대상 재검사 실시 촉구 (10월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기검사 재검사대상 2개소(붙임참조) (경유) 제목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대상 재검사 실시 촉구 (10월분) 1.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검사부)-7759(2020.10.12.)호와 관련입니다. 2.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2조에 의거「전기사업법」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4. 위 기한내 재검사 신청을 하지 않을시에는 전기사업법 위반으로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등 행정처분이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현철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11/06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97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1층 녹색에너지과 / 전화 02-2133-3564 /전송 02-2133-1020 / kihc728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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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재검사 법정기한 경과 고객 명세서(10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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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대상 재검사 실시 촉구 (10월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9774 생산일자 2020-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철 (02-2133-3564) 관리번호 D00000411839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