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님의 민원내용은“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관련 노후도 조건 문의”에 관한 것으로 3.「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2-1-4에 따라 노후도 조건은 지구단위계획계획수립을 통한 사업일 경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규칙」제4호 라목에 따라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사업대상지내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계획수립을 통한 사업일 경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6조제5항 제3호에 따라 노후 ? 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지역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이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정비예정구역 검토기준’인 노후도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30% 이상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주택공급과(TEL. 2133-9519)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재영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11/05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414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19 /전송 02-2133-0751 / wodud09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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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4140 생산일자 2020-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영 (02-2133-9519) 관리번호 D00000411773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