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고시 알림 1. 동작구 도시개발과-2331호(2020.3.30.), -7619호(2020.10.22.)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택지(11-1)에 대하여 「건축법」제7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33호(2020.10.29.)로 서울시보에 게재될 예정임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치 및 면적: 동작구 흑석동 267번지 일대(70,238.2㎡) 나. 특례적용사항: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적용배제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나영 주거사업계획팀장 최복두 주거사업과장 10/28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174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15층 / 전화 02-2133-7223 /전송 02-2133-0754 / / 대시민공개
21550605
20210928131541
본청
주거사업과-11741
D000004110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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