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시번호 부여 의뢰(특별건축구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의뢰(특별건축구역) 1. 주거사업과-11596호(2020.10.23.)와 관련입니다. 2.「건축법」제71조에 따라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일부(택지11-1)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기 위해 고시번호 부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개요 ○ 고 시 명 :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 고시방법 : 서울시보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 미이행사유 : 유형 A - 타 법령상 공고절차 및 공람·열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붙임 1. 방침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거사업과장 주무관 최나영 주거사업계획팀장 최복두 주거사업과장 10/23 차창훈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신문팀장 김지형 시행 주거사업과-1161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15층 / 전화 02-2133-7223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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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hwp

    비공개 문서

  • 고시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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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특별건축구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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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시번호 부여 의뢰(특별건축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1611 생산일자 2020-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나영 (02-2133-7223) 관리번호 D000004108220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