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취소 통보(롯데마트 삼양점 태양광발전소) 1. 귀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허가 처리한 태양광발전사업의 허가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취소 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취소 내역> 허가번호 발전소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설치장소 설비용량 취소사유 허가취소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롯데마트 삼양점 태양광발전소(대표자 이기열),강북구청장(세무2과장) 주무관 정종건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11/05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96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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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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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2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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