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11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안전지원과-2600(2020.2.4.)호 「신종감염병 유행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운영 안내」 나. 소방행정과-2788(2020.3.9.)호 「2020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다. 소방행정과-3325(2020.3.23.)호 「2020년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라. 市 안전지원과-10902(2020.5.29.)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장교육 재개 중지 알림」 2.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강화된 생활속 거리두기’ 시행과 관련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계획을 아래 와 같이 보고(알림) 합니다. 가. 대 상 : ※ 대상선정 : 나. 교육중지기간 : 별도 안내시 까지 ※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으로 교육 운영이 가능할 시 추후 별도 안내예정 다. 인터넷 사이버교육 정상운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 종업원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관리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라. 안내방법 : 우편물, 문자메시지 및 개별 전화안내 등 3. 행정사항 가.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후 집합교육은 소방서 상황에 맞게 운영 (소집교육 운영 시 별도 안내 예정) 나. 가능한 사이버교육 이수토록 유도하고, 부득이한 경우 연기처리 - 인터넷 사이버교육(한국소방안전원 http://www.kfsi.or.kr/)을 이수한 경우 소방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 처리함 다. 교육중지에 따른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연기 가능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제6호 적용 붙임 1. 2020년 11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1부. 2.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1부. 3.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서(양식) 1부. 4. 다중이용업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수강방법(한국소방안전원)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이승진 홍보교육팀장 김학현 소방행정과장 11/05 김병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390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전송 02-483-1190 / / 부분공개(6)
21548040
20210928093203
본청
소방행정과-11390
D000004117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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