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결재문서 제목 작성 시「비공개 대상 정보」표기 금지 안내 1. 정보공개정책과-21643(2020.10.15.)호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결재문서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정보보호 준수를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2.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되는 결재문서의 제목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표기되어 공개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비공개 대상의 정보보호를 거듭 강조하니, 모든 문서의 제목과 첨부파일명에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표기)되지 않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재문서 제목 「비공개 대상 정보」 표기 금지 ○ 모든 문서의 제목, 첨부파일명에 비공개 대상 정보 표기금지 - 구분 제목 본문내용 첨부파일명 첨부파일내용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 (붙임1 참고) - - - - - 붙임 1. 서울정보소통광장 결재문서 공개화면 1부. 2. 정보공개 판단기준 매뉴얼 1부. 3. 결재문서 원문공개 교육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전찬임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11/05 代이민경 협조자 주무관 김옥연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31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673 /전송 2133-0769 / jci43965@seoul.go.kr / 부분공개(5)
21547944
20210928093203
본청
정보공개정책과-23160
D000004117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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