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과-10908 결재일자 2020.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조연상 김광석 11/05 정훈모 중랑물재생센터 환경숲 정비공사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1.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 중랑물재생센터 환경숲 정비공사 컨테이너 설치 -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 검토 보고 우리센터 환경숲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후 비품창고로 사용하고자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 내용 ? 신 청 자 : ㈜영흥종합건설(관리과 녹지업무) ? 점용허가 신청 현황 시 유 재 산 내 역 사용기관 사용용도 점용면적 소재지 토지내역 지목 면적(㎡) 성동구 용답동 250-7 잡종지 18 ㈜영흥종합건설 대표 김성동 중랑물재생센터 환경숲 정비공사용 컨테이너 설치 18㎡ ? 점용기간 : 2020.11.05. ~ 2021.04.18. ? 검토내용 ? 부지위치: 용답동 250-7(첨부도면 참조) ? 해당부지는 하수도과학관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설치구간은 작업차량만 이용중인 포장도로의 중간지점의 여유공간으로 회차 등 충분한 도로공간이 확보된 상태임 ? 컨테이너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18㎡ 소규모 공간으로, 작업차량 출입등 안전관리 우려 등의 문제점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점용신청을 허가하고자 함 ? 무상점용허가 가능여부 검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면제또는 감면) 제1항에 따른 공용 공공용 사용목적 및 물재생시설과 -101198호(2011. 3. 24.)호 ‘물재생센터 부지 효율적 인 관리방안’에 의거 센터 환경숲 정비공사를 위한 장비 보관용 컨테이너 설치는 공용사용 목적에 해당되는바, 점용료 부과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 환경숲 정비사업에 지장에 없도록 허가조건 부여 및 공공 하수도 점용허가 신청기간중 특이사항이 없는바, 허가조건 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무상점용허가를 승인처리 하고자 함 ※ 허가조건 : 붙임 ? 행정사항 ? 무상점용허가 및 허가증 교부 ? 허가기간 : 2020. 11. 06. ~2021. 4. 18. 붙임 1.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1부. 2. 점용허가 신청 위치도 1부. 3. 무상 점용 허가서 1부. 4. 허가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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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93203
본청
관리과-10908
D000004118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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