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서울창업카페 운영 구비 예산편성(안) 현황 제출 요청 1. ’21년 서울창업카페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21년 구비 예산편성(안) 현황 제출을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20.11.11.(수)까지(기한 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서울창업카페 운영지침상 예산편성 기본 원칙 서울창업카페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차등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다만, 개소한 날이 포함된 해와 그 다음 2년간은 운영 예산(임대료 포함) 총액의 30% 이상을 편성해야 함 2. 또한, 각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서울창업카페 운영지침(’18.6.5.)’에 따라 창업카페 사업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예산 편성·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1년도 자치구 서울창업카페 운영 구비 예산편성(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산업과장),은평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강동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서초구청장(지역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장),관악구청장(일자리벤처과장) 주무관 임문상 동북권창업팀장 代서일교 투자창업과장 11/05 송광남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1120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883 /전송 02-768-8948 / ms07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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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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