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도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회신(도봉동592) 1. 건축과-25832(2020.11.02.)호『건축허가(신축)신청내용 보완에 따른 재협의』와 관련입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와 관련하여 관계서류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지위치: 나. 건 축 주: 다. 공사종별 및 용도: 라. 건물규모: 1) 지하층: 2) 바 동: 마. 검토결과: 바. 소방시설 1) 자동차관련시설(지하층) - 소화설비: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2) 복합건축물(바동) - 소화설비: 소화기구 -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 피난구조설비: 유도등, 피난기구(완강기) 3. 허가동의 협조(안내)사항 가. 가동, 나동, 다동, 바동, 마동은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비치)하여야 하며, 나. 화재 발생 시 연소확대 방지 및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보일러실에는 자동확산소화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소방시설공사는 소방관서에 등록한 사람(업체)이「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 및 제17조에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및 공사감리자를 지정 하신 후,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라 건축공사장 가림막(휀스)에 주택용소방시설 홍보안내문 및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안내문을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부)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건축허가동의 안내문 1부.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부. 4.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안내문 1부. 5.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안내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고헌 예방팀장 오현 예방과장 11/05 조원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0987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6981-8052 /전송 02-6981-8140 / / 부분공개(6)
21546080
20210928093203
본청
예방과-10987
D000004117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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