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5699 결재일자 2020.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정명후 송정자 11/05 代하동준 협조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사단법인 한국관상생물협회) 2020. 11.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관상생물협회’로부터 정관 변경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민법」등 관련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규정 ○「민법」제32조 및「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 비영리법인 및 신청사항 ○ 단체명칭 : 사단법인 한국관상생물협회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목적사업 - 관상생물 사업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전문교육에 관한 사업 - 관상생물 생산 및 사육 기술에 관한 정보 지원 사업 - 관상생물 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해외 정보 수집(국내외 CITES 정보 수집 및 안내 등) - 관상생물 및 용품의 유통질서 발전과 개선에 관한 사업 - 관상생물의 수출, 수입에 관한 지원 사업(검역서류 및 증명서 발급 지원) - 관상생물 용품 기술향상과 품질개량 및 홍보사업 - 관상생물 분야 창업 컨설팅 지원 사업 -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플랫폼 구축 및 개발) - 기타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 변경사항 - 제1조(목적)에서 ‘회원간의 권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 제49조(법인 해산) ①법인 해산 시 총회에서 재적 3/4이상의 찬성 의결 필요 조항 추가 및 ②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 조항을 선택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변경 ?? 검토 결과 ○ ‘사단법인 한국관상생물협회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민법」에 의한 등록요건, 구비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 제1조(목적)의 ‘회원간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함’ 조항은 일반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설립 취지에 맞지 않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되며 ○ 제49조(법인해산)의 ‘②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 조항’의 강제 조항으로 변경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필수적 요건임 ○ 이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관상생물협회’의 정관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허가서 교부가 필요함 ?? 행정사항 ○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에 변경내역 입력 ○ 정관변경허가서를 해당 법인 사무실로 등기 발송 붙 임 1. 정관변경신청서 및 신구대조표(한국관상생물협회) 1부. 2. 한국관상생물협회 정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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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93203
본청
환경정책과-15699
D000004117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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