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관련 내용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관련 내용 통보 1. 서울시 자연생태과-15048(2019.8.26.)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의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지구외 오수관로 매설에 대한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3. □ 행위자 위치 내용 비고 < 참고 >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1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제10조제1항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원상회부)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걸맞은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과태료) ①제26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위 반 행 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26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 제1항 500 700 1,00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봉선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11/05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988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48 /전송 2133-1083 / choc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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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관련 내용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9885 생산일자 2020-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봉선 (2133-2148) 관리번호 D0000041175189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특별지역관리 > 생태경관보전지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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