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개정·시행 알림 1. 문화재청 활용정책과-3858(2020.11.03.)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주변 시설물별 세부 기준 등을 보완하여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 규 명 :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예규 제224호) 나. 개정내용 ○ 공공디자인 기본방향·원칙 구체화 및 보완(제2장 제4조, 제5조) ○ 문화재 주변 시설물별 무장애 관련 세부기준 구체화 등 재정비(별표) ○ 안내문안 작성 관련 중복 내용 삭제 등을 통한 조항의 의미 명확화 등(별표) 다. 시 행 일 : 2020.11.02.(월)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 문화재 담당부서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11/05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04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21544161
202109280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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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20495
D000004117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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