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도봉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의원발의「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통보(이명수 의원) 1. 소방행정과-11692(2020.11.4.)호『의원발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통보(이명수 의원)』 2.. 국회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검토한 바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7년 6년 법정 근속승진기간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긴 상황임을 감안할 때 6년이 적정함 끝. 재난관리과장 담당자 조학현 대응총괄팀장 임극목 재난관리과장 11/05 정태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921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방학동) / 전화 02) 6981-8041 /전송 02) 6981-8047 / chomee@seoul.go.kr / 부분공개(6)
21544077
20210928093203
본청
재난관리과-5921
D00000411775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