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통보(이명수 의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도봉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의원발의「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통보(이명수 의원) 1. 소방행정과-11692(2020.11.4.)호『의원발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통보(이명수 의원)』 2.. 국회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검토한 바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7년 6년 법정 근속승진기간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긴 상황임을 감안할 때 6년이 적정함 끝. 재난관리과장 담당자 조학현 대응총괄팀장 임극목 재난관리과장 11/05 정태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921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방학동) / 전화 02) 6981-8041 /전송 02) 6981-8047 / chom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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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통보(이명수 의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921 생산일자 2020-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학현 (02) 6981-8041) 관리번호 D00000411775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